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· 자문하는 기구이다.
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· 공 · 사립의 초· 중 ·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 · 운영하고 있으며,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.
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.